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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상법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보완제출 안내 2012-08-27
  전상법 개정에 따라 2012.08.18 부터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기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보완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고방법
    -온라인 : 민원24(www.minwon24.go.kr)의 '통신판매업신고'란에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확인증을 pdf파일로 첨부하시고 '민원신청하기'클릭
    -방   문 : 시군구 담당부서에 붙임 신고서식에 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확인증을 첨부/제출
 
 2.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확인증 발급방법
    -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은행, PG, 서울보증보험, 오픈마켓)에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확인증 발급 요청
 
 3. 문    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www.ftc.go.kr)
전상법 개정에 따라 2012.08.18 부터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는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기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보완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상법 시행령제28조제2항)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1. 신고방법 -온라인 : 민원24(www.minwon24.go.kr)의 '통신판매업신고'란에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확인증을 pdf파일로 첨부하시고 '민원신청하기'클릭 -방문 : 시군구 담당부서에 붙임 신고서식에 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확인증을 첨부/제출2.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확인증 발급방법 -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은행, PG,서울보증보험, 오픈마켓)에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확인증 발급 요청3.문 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