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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메시지 수신동의 고지의무 안내 2016-10-25
안녕하세요~ 스쿨호스팅 담당자입니다.

문자메시지발송(SMS,LMS) 서비스를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 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1일 부터는 표기의무 위반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최대3천만원)

광고성 문자 전송자는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매2년마다 고지를 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부터는 개정법 시행이전(2014년 11월 29일)에 수신동의만 받고 추가 수신동의 여부 고지를 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광고성 문자 전송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고지를 한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성 메시지란?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전송자가 제공할 제화나 서비스의 정보가 모두 해당됩니다.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광고메시지 전송시 의무안내

광고메시지 표기의무 정책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고객센터(108)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쿨호스팅 담당자입니다.문자메시지발송(SMS,LMS) 서비스를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 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1일 부터는 표기의무 위반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최대3천만원)광고성 문자 전송자는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매2년마다 고지를 해야 합니다.2016년 11월 29일 부터는 개정법 시행이전(2014년 11월 29일)에 수신동의만 받고 추가 수신동의 여부 고지를 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광고성 문자 전송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고지를 한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광고성 메시지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전송자가 제공할 제화나 서비스의 정보가 모두 해당됩니다.-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광고메시지 전송시 의무안내https://www.phps.kr/customer_faq_view.html?no=15901광고메시지 표기의무 정책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고객센터(108)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객님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